환율변동을 이유로 아이패드 출시를 갑자기 연기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KT가 이번엔 계열사의 강매 행위로 도마위에 올랐다.
KT의 계열사인 KT뮤직은 직원들에게 KT의 IPTV상품을 강제 구입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KT뮤직은 음악포털사이트 도시락을 운영중인 업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뮤직의 이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KT뮤직은 지난해 8월 13일부터 같은 해 10월말까지 영업직원이 아닌 일반 임직원에게 KT의 IPTV상품 QOOK TV·인터넷을 강제적으로 구입 및 판매토록 했다.
KT뮤직은 전직원들의 일일 실적현황을 표로 만들어 매일 전체메일로 발송해 판매 실적을 점검했으며 개인별 실적을 인사평가에 연계하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전직원에게 통지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KT와 KT뮤직 본사를 방문해 조사했다" 며 "이번 조치로 직원이면 당연히 자기 회사 제품을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는 경영자들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IPTV 가입자 수는(2009년 기준) KT의 QOOK TV가 100만8000명으로 절반이 넘는 57.9%로 집계됐으며 SK브로드밴드 브로드앤TV가 40만2000명(23.1%),LG데이콤 myLGTV 33만명(19%)으로 뒤를 이어 총 174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