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킹)"경미사고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해야"

자동차 보험에서 허위ㆍ과장된 보험금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경미 사고에 관한 과학적 보상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13일 한국보험협회가 서울 YWCA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자동차보험 선진화 및 소비자보험’세미나에서 관련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목이나 허리상해는 주로 저속 후방 자동차 추돌 등의 경미 사고로 발생하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명백한 진단이 어렵고, 증세마저 매우 다양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의 판단근거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미 사고의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일, 미국 등 선진국처럼 공학적 기법을 통해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미 사고의 여부는 통상 탑승자 상해 정도나 차량의 파손 정도로 판단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것 이 현실이다. 게다가 목이나 허리 상해는 환자가 입원을 요청하면 이를 판단할 기준이 마땅치 않아 특별한 조사없이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때문에 가벼운 상해에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 교수의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목 허리상해로 인한 입원율이 각각 74.0%, 74.5%로서 교통사고 피해자 전체 입원율인 60.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람이 10명중 6명이면 목이나 허리로 입원한 사람은 이보다 많은 7명이 되는 셈이다.

경미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건수도 매년 평균 7.6%씩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1조3480억으로 2000년(8920억원)보다 약4000억원이 증가했다.

뒤를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몇가지 해외 사례를 들어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공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마련해 자동차 보험을 개선해 나갈것을 촉구했다.

김교수는 “독일의 알리안츠는 뮌헨대학과 공동으로 목 상해에 대한 생체공학적 자료를 만들어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사례를 들어“일본의 손해보험사들은 병원에게 불필요한 입원에 대해 강한 항의를 하고, 필요시 병원에 대한 소송도 마다하지 않았다”며 “일본이 자동차보험 모럴해저드가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손보업계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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