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군사시설보호구역 건축제한 완화

경기도 용인시 군부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용인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일부 지역을 협의구역과 위탁구역으로 완화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제구역에서 협의구역으로 변경된 구역은 유방·역북동 일원 3만8242㎡, 둔전·전대리 일원 군부대 울타리에서 500m 이내와 비행안전구역이다. 협의구역에서 위탁구역으로 완화된 구역은 유방·역북동 일원 2만6608㎡와 둔전·전대리 일원 97만6027㎡다.

위탁구역인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은 군사령부 정문 앞 사거리 표고 123m를 기준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26m(약 8층), 둔전리와 전대리 일원은 활주로 표고 73m를 기준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50m(약 16층)까지 군부대 협의 없이 신·증축할 수 있다.

용인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건축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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