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킹)인천공항ㆍ관세청 입국장 면세점 놓고 10년째 엎치락 뒤치락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입국장 면세점 설치 문제로 또다시 맞붙게될 전망이다.

지난 4일 변웅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공방은 재가열됐다. 열쇠를 쥐고 있는 관세청은 여전히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행 관세법상 면세품은 해외 반출 목적으로만 구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입국장 면세점을 만드는 것은 본래 취지와 맞지 않아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공사 측은 이에 반발하며 “10년간 같은 논리였다.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면 어떡하냐”며 “세계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은 증가 추세에 있어 시기가 문제지 언젠가는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관세청의 변함없는 태도를 비판했다.

지난 2001년 인천공항이 개항한 이래 끊임없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16대, 17대에서는 임기가 만료돼 개정안이 폐기됐으며 현 18대 국회에서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지지부진한 상태다.

공사는 10년간 숙원 사업이었던 입국장 면세점을 만들기 위해 입점 위치 변경, 규모 조정 등 몇 개의 절충안을 내놨다.

공사에 따르면 여행객이 도착 후 법무부 입국심사를 받는 동선 사이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원래는 1층에 위치한 여객터미널 2개소에 면세점을 입점시킬 예정이었지만 세관지역과 인접해 업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사 관계자는 관세청 측에서 제기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시 향수나 화장품이 마약견의 후각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는 의견을 수렴해 두 제품군을 제외하고 술, 담배 등 인기 품목 위주로 소규모 복합 매장을 운영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보안ㆍ감시와 관련해서는 현재 홍콩, 태국, 네덜란드 등 총 70개국 108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고 이들 면세점이 안전에 차질 없이 운영되는 사례를 들어 우려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공항 이용객들도 입국 면세점 설치를 반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12월 여론조사기관 Truis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입국 승객 (500명)의 89%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9월 시카고를 여행한 회사원 김 모씨는 “출국 면세점의 경우 비행기 출발 시각이 정해져있어 물품 구입을 하기에 촉박했다”며 “입국장 면세점은 여유로운 쇼핑이 가능하다”고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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