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투자권유시 직원 소속 확인 필수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이나 증권회사 등을 사칭해 전화를 통해 이뤄지던 보이스 피싱 금융사기가 최근 유명 외국계 증권사 직원 등이라고 속이는 신종사기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5일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전에는 자동응답(ARS) 전화로 증권사 직원이라고 속여 미수거래 미납 사실 등을 허위로 알리며 금전을 가로채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도록 유도했으나 최근에는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해 투자를 권유,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금전을 가로채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또 인기를 끌고 있는 FX(외환) 마진거래의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도 종종 시도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나친 고수익을 미끼로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상품 판매나 권유한 직원의 재직 사실 등을 반드시 해당 증권사에 확인해야 한다”며 “신종 사기수법에 말려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