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성종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 등으로 가결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강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것은 지난 14대 국회 때인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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