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규직 전환 및 정부 현장감독 강화 촉구 성명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회사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조합원을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성명을 냈다.
최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대차에서 직접 고용한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본 판결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5일 성명을 통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회사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 조합원과 같은 생산라인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정규직보다 임금 등 각종 근로조건에서 차별받고 고용 불안정에 시달려왔다"며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문제는 편법적인 비정규직 고용 남용의 대표 사례로서 회사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부도 현장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