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대기업들이 보유한 서울 도심내 1만㎡ 이상 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 내용 중 일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을 내렸다.
조례에 삽입되어 있는 지역개발협력기금을 걷을 수 있는 근거를 상위법(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없고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 것.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폐기처분 하면서 도심 부지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상실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근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등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법 통과 가능성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시는 개정 법안이 국회에 통과 될때까지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현행법 안에서 모든 행정상의 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가정아래 지구단위계획 등의 차선책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시 관계자는 "보도된대로 국토계획법 개정 협상이 진행중에 있고 되도록 빨리 국토계획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며 "만약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구단위계획 등 기존 개발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개발을 추진해온 기업들은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이후 발생하는 상황을 지켜본 뒤 사업을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법제처와 서울시 사이의 문제로 입장을 밝힐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협상이나 공사 등 사안이 정리가 된 뒤 진행할 사안으로 업체 입장으로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서초동 남부터미널 부지 사업을 맡고있는 대한전선 관계자 역시 "그동안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해 이루어진게 없다"며 "앞으로 결정되는 것에 맞춰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8년 11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의 합리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4월에 제도적 근거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에는 대규모 개발사업 공공기여 방식과 관련, 토지 및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대신 특정 공익사업을 지정해 ‘지역개발협력기금’에 돈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