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공정위 조사 중에도 판매자 압박했다”

11번가 “이베이 한국시장 공정경쟁 포기한 것”

국내 오픈마켓 1위업체인 이베이G마켓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판결이 검찰고발로 결정된 가운데 G마켓이 지난 7월초 또다시 판매자를 압박해 경쟁사에서 퇴점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11번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초 이베이 옥션과 이베이G마켓의 MD조직 통합에 따른 하반기 전략 간담회에 참석한 중상위(20~50위권) 판매자를 대상으로 ‘11번가에서 판매하지 마라, 그걸 옥션으로 돌려라, 모니터링해서 만약 11번가에서 지속 및 대량판매, 이벤트를 하는 판매자는 사이트(G마켓)에서 축출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11번가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잡화 판매자인 L모씨는 “G마켓 입장에서 11번가 거래량이 지속향상되는 것에 불안을 느껴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11번가에서 빠지고 G마켓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옥션으로 돌리라고 한 점이다. 당시, 공정위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점에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11번가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MD를 대상으로 판매자 피해사실을 확인했으나 G마켓으로부터 불이익을 걱정한 판매자들이 자세한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11번가 관계자는 “자사에 상품을 독점하고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자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러나 경쟁사 진입을 봉쇄하는 목적으로 판매자를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엄연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베이G마켓의 이번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인 이베이가 한국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완전히 포기한 처사라 보고, 현황을 파악해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11번가의 주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런 일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 언론에 선 유포해서 정상적인 회사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만일 사실이라면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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