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호열 위원장이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공정위는 16일 오전 8시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정위원장이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0년 공정거래정책 추진 방향’을 강연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정위원장은 “진입규제는 시장경쟁을 제한해 국가경쟁력을 잠식한다”며 2010년 진입규제 개선 내용을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 ▲M&A 심사를 통한 독과점 방지 ▲LPGㆍ석유수입업 저장시설 공동이용▲콘도사업 객실등록 기준 완화(50실⟶30실)▲의약품 분류개선 위원회에 소비자대표 참여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위원장은 올해 공정위 정책 추진 방향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쟁질서 확립,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 책임있는 소비자활동의 진작하겠다” 고 강연했다.
마지막 순서에서 정위원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 종류중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금지▲카르텔금지▲경쟁제한적 기업결함 심사▲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금지▲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금지 등의 대표적 사례를 설명하며 공정거래의 강조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