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행위 혐의 드러나면 직권조사 실시"
불황속에 구조조정 된서리를 맞게된 국내 건설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실태조사까지 겹쳐 삼중고를 겪게됐다.
공정위의 건설업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부당행위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지난 5월부터 제조ㆍ용역업종 6만9800개, 건설업종 3만200개 등 모두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일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 실태조사는 국내 시공능력 평가 순위 200위에 속하는 대형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5년 만에 재개됐다.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대형 건설업체를 선별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은 최근 건설업을 중심으로 현금성 결제비율이 떨어지거나 법정기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가 집계한 국내 기업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2006년 84.1%, 2007년 88.5%로 증가했으나 2008년 처음으로 90%대로 올라 95.3%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93.2%로 소폭 하락했다.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비현금성 결제 비율이 높은데다 부동산 침체까지 맞물려 현금성 결제비율은 크게 하락했을 것이라는게 공정위의 관측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을 실시중인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5년간 일제 실태조사를 면제받은 기간에 건설업의 부당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