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8일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 소액주주들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5명의 전ㆍ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4월 "신세계가 1998년 4월 자회사인 광주 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 발행된 신주를 인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고 당시 광주 신세계 실권주를 모두 인수한 정용진 부회장은 이후 광주 신세계 상장으로 189억5000여만원의 이득을 얻었다"며 소액주주들과 함께 정 부회장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