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최종 관문
CJ그룹이 오리온 계열의 온미디어를 인수키로 한 가운데, 향후 최종 인수까지의 관문을 무사히 통과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종 인수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등 CJ오쇼핑이 넘어야할 산이 높 기만한 상황이다.
우선 공정위 기업결합 실무진은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가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CJ오쇼핑와 온미디어의 기업결합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CJ그룹이 요청한 온미디어 인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은 그룹 계열사들의 사업 영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오는 26일까지 심의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실무진은 CJ그룹의 온미디어 인수와 관련해 방송채널사업자(PP:programprovider)시장에서 1·2위 사업자인 CJ오쇼핑과 온미디어 간의 기업 결합으로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CJ그룹의 PP와 SO 사업 모두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특히 공정위는 PP부분에서 소유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이 되는 매출액 범위를 방송수신료수익ㆍ광고수익ㆍ협찬수익ㆍ프로그램판매 등으로 제한ㆍ적용키로 하고, 최종 위반 여부에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상 PP 인수의 경우 SO와 달리 신고만 하면 되지만, 현행 방송법상 같은 계열 PP는 전체 PP 방송매출의 33%를 넘을 수 없어, 이번 인수 승인의 최대 쟁점이 뽑을수 있다.
특히 업계는 PP 소유제한 위반 여부가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에 직접적 영향후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CJ오쇼핑이 최악의 경우 33%를 맞추기 위해 계열 PP 몇개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33%를 넘기지 않는다 해도 공격적인 사업 확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벌써부터 CJ미디어와 온미디어가 중복되는 영화, 만화, 여성 등의 장르에 대한 조정이 얘기되고 있는 이유다.
이와 관련 CJ오쇼핑으로선 공정위의 눈치를 살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강경 일변도의 주장을 할 경우 인수 조건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