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친인척 계열사 대표 선임과정 현행법 위반 확인

게다가 공정위는 CJ그룹이 김 대표이사의 개인회사에 대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신고 과정에서 누락 시킨 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등 향후 다른 제재조치를 추가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CJ그룹은 기초적인 계열사 관리에 미흡한 점을 보이면서 대기업 위상을 스스로 내리 깎았다는 빈축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 미편입계열사 판단 근거
공정위는 최근 본지가 제기한 CJ그룹 이 회장의 처남인 김 대표이사의 개인회사가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최근 그룹 계열사인 씨제이엔시티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 회장의 처남인 김흥기 대표가 외식프랜차이즈 업체인 타니앤어소시에이츠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 결과 씨제이엔시티 김 대표이사의 개인회사 운영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직접적으로 저촉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타니앤어소시에이츠는 외식사업 프랜차이즈를 영위하는 업체로 지난 2007년 5월 설립됐으며, 현재 김 대표가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는 상태다.
CJ그룹이 그룹 계열사가 아닌 타니앤어소시에이츠의 대표권을 갖고 있는 이 회장의 친인척을 계열사인 씨제이엔시티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셈이다.
문제는 타니앤어소시에이츠의 지분 구조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현재 타니앤어소시에이츠의 지분을 김 대표이사의 일가가 소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타이앤어소시에이츠의 경영권과 소유권이 모두 김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회사 오너(이하 동일인)와 동일인의 관계자가 타법인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인 지배회사와 당해 회사간 임원겸임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임원이 문제의 회사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도 계열사 편입 조건이 된다.
또 동일인의 관계자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명시하고 있다
타니앤어소시에이츠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명시하고 있는 미편입계열사 조항에 모두 저촉이 되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타니앤어소시에이츠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 CJ그룹의 미편입계열사로 보고 계열편입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 “타니앤어소시에이츠가 계열편입 조건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열사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거쳐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기초를 못해 뻗친 망신살
이번 공정위의 처분에 따라 CJ그룹은 이 회장의 친인척을 계열사 대표이사직에 선임하면서 현행법을 위반하게 됐다는 빈축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또 계열사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집단들의 계열사 편입 업무는 기초적인 부분이다.
지난 2005년 공정위가 전수조사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미편입계열사를 걸려낸 후 조사를 벌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이 계열사 편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너 일가의 친인척 회사에 대한 관리 업무는 필수 사항”이라며 “선임 과정에서 별도의 개인회사 존재 여부를 몰랐다는 말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CJ그룹이 이 회장의 처남인 씨제이엔시티 김 대표이사의 개인회사를 수년간 고의적으로 계열사에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CJ그룹이 매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점과 문제가 된 타니앤어소시에이츠가 지난 2007년에 설립된 점을 감안하면 CJ그룹이 수년간 이 회장의 처남 회사에 대해 몰랐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에 대해 CJ그룹측은 다음달 타니앤어소시에이츠를 계열편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룹 한 관계자는 “김 대표이사의 개인회사에 대한 존재를 몰랐다”며 “다음달 계열편입 공시를 내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