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구제역 이동제한 27일 해제'

충청북도는 지난달 21일 충주에서 발생한 돼지 구제역과 관련해 가축이동 제한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경계지역(10km) 내 우제류 채혈작업을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충북은 경계지역 150여 농가의 소, 돼지, 염소, 사슴을 대상으로 무작위 또는 전수 채혈작업을 벌여 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혈액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오는 27일께 경계지역 가축이동 제한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제한조치가 해제돼도 다음달 5일까지는 지역별로 소독활동을 강화하고 경계지역과 충남 도계에 설치된 방역초소도 전국적인 구제역 종식선언이 나올 때까지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충주 구제역으로 위험지역(3km) 내 우제류 1만1536마리(103농가)가 살처분됐으며 도내 각 지역에서 모두 150여개의 이동통제 및 소독 초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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