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지 1면] 공정위, 재벌 비상장계열사 공시이행여부 조사

SKC 최신원 회장 개인회사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재벌그룹 비상장 계열사들의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7일 공정위와 경실련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비상장 계열사들에게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공정위는 오는 8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9월부터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대기업집단 비상장 계열사에 대해 주요 경영활동과 재무구조 변동 사항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SKC 최신원 회장이 개인 회사를 설립해 그룹 계열사로 편입해 놓고 경영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부분에서 조사를 할 계획이다.

SKC는 그룹 계열사인 앤츠개발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공시해야 하는 자산 변동 사항을 누락시키는 등 불투명한 경영행보를 보이고 있다.

앤츠개발 자산변동 사항을 취재한 결과, 그룹 계열사인 앤츠개발은 지난해 4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일대 임야 118만8099㎡의 소유권을 모단체로부터 넘겨받았었다.

그러나 SK텔레시스의 감사보고서와 자금대여 공시를 보면 지난해 4월 현금 155억원이 앤츠개발로 직접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앤츠개발은 임야 취득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소속 비상장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 공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앤츠개발의 지난 2008년말 자산총액이 30억24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문촌리 임야 취득 사항은 공시의무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는 앤츠개발의 임야 취득에 대한 공시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대기업집단별로 돌아가면서 비상장사 공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SK그룹 앤츠개발 대한 조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건호 경실련 부장은 "경제 검찰인 공정위가 제대로된 조사와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공정위의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28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140여개 비상장회사의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43곳에서 7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19개 기업집단 29개사에 1억80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기업집단별로 대한전선이 가장 많은 4645만원을 부과받았고 코오롱 2000만원, 효성 1680만원, CJ 1670만원, 한국철도공사 1525만원, 현대자동차 1500만원 순이었다.


대표이사
박원철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 공시
[2026.03.18]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6.03.18] 사업보고서 (2025.12)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