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개발사업 시공사 보증 당연”
이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자금조달 문제에 대해 코레일측 입장은 간단명료하다. 공모를 통해 구성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시행사)에서 미지급된 토지대금 7010억원을 서둘러 결 제하라는 것.
여기에 용산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1조원 의 대출 보증이 필요한 만큼 용산개발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삼성물산 등 건설투자자들이 보증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삼성물산 등 건설투자자들에게 땅값 대출과 관련해 지급보증을 서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낸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
재무적투자자들의 경우 투자한 자금에서 배당이익만 받도록 되어 있지만 삼성물산 등 건설사들은 배당익은 물론 건축공사를 마무리하면 시공이익까지 챙기기 때문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게 코레일측의 논리다. 게다가 각종 개발사업에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관례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계약서 상 토지대금 이행 책임이 건설투자사 들에도 있는 만큼 추가부담은 당연한 것"이라며 "준공이 늦춰지면 그만큼 비용만 늘어난다. 가장 합리이고 효율적인 대안으 로 자금조달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