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내은행들의 경우 은행세가 본격 도입된다면 부채 수준, 자산 규모에 따라 매년 1000억원 미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 없고 언제 추진할지 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추정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세 부담이 1000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권 내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우선 국제적으로 은행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금융안정분담금(FSC) △금융활동세(FAT) △토빈세 등 총 3가지로 분류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 중 토빈세를 뺀 두 가지 도입을 G20에 건의했다.
금융안정분담금은 국내총생산의 일정 금액(2~4%)을 은행 등 금융사 자산ㆍ부채에 일정 세율을 일괄 부과해 충당하는 개념이다. 은행권에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세금은 △자산 500억달러 이상 금융사의 △비예금성 부채에 △0.15% 세율을 매기는 것으로 돼 있다.
만약 우리나라도 같은 잣대로 적용한다면 4대 금융지주 모두 과세 대상이다.
자산 규모가 100조~200조원대인 국내 금융사로서는 과세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아직 자산과 부채 중 어떤 항목을 반영할지 부과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권 내부에서는 은행세가 도입될 경우 은행들이 이익을 줄여가며 부담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들이 이익을 줄여가며 부담을 자체 흡수하는 식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기준을 마련할지 모르지만 세금이 부과된다면 그만큼 예대비율도 움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기준이 까다롭다고 해도 모든 세금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회공헌이나 저소득자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이 축소될 것”이라며 “기업으로서의 기부 활동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