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무죄 확정(상보)

대법원 2부는 15일 동양그룹의 한일합섬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회장은 2007년 2월 추연우 전 동양메이저 대표와 공모해 자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해 한일합섬 주주에게 1800여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사 선고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업인이 피인수 회사 자산을 이용하려는 것은 당연하고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전철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게 기업 내부정보를 빼내려고 거액의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추 전 대표와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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