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도로, 하천 등에 UFID 부여 추진

앞으로 모든 건물과 도로, 하천 등 지형지물에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전자식별자가 부여돼 유비쿼터스 기반의 국토정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전 국토에 공간정보참조체계(UFID)를 부여하는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UFID란 건물, 도로, 교량, 하천 등 지형지물에 부여되는 고유의 전자식별자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이다.

국토부는 전 국토에 UFID가 구축되면 국토 및 공간정보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실시간 검색 및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고 유비쿼터스 기반의 국토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설명하기 어려울 경우 숫자 아이디(ID)만 알려주면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갈 수 있고, 휴대전화에서 아이디를 입력하면 상점의 위치 정보가 나타나 전화나 홈페이지 접속으로 상품 주문과 예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올해 UFID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ISP)을 수립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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