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퇴직연금 계열사 부당지원 '심각'

대기업계열의 15개 금융회사(퇴직연금 운용사)들이 같은 그룹내 계열사들로부터 유치한 퇴직연금 규모가 전체 유치금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2월말 현재 대기업계열 금융회사 15곳의 퇴직연금 유치금액은 5조1532억원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계열사들로부터 유치한 금액이 무려 2조5034억원으로 48.5%나 차지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계열의 하이투자증권이 유치한 퇴직연금 10억8000만원중 98.5%인 10조6000억원이 계열사 물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손해보험 역시 한화 계열사로부터 유치한 금액 비중이 80.6%에 달하는 등 퇴직연금 유치 금액의 상당부분이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대기업그룹 10곳 중 삼성, 한국투자금융, 롯데, 동양, 한화 등 5곳은 퇴직연금을 가입한 계열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룹내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 계열사 43곳 가운데 42곳이 그룹내 금융회사에 가입했다. 한국투자금융도 10곳중 8곳이, 롯데는 8개 계열사 중 6곳, 동양은 19곳중 12곳, 한화는 8곳중 5곳이 그룹내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맡겼다.

조 의원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심각하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 거래행위에 해당될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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