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MA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 추진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증권사 CMA계좌는 종합금융사 CMA계좌와 다르지 않지만 그동안 예금자 보호법에 속하지 않아 가입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며 “증권사 CMA계좌를 종합금융사 CMA처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금융상품간 형평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CMA계좌수는 약 1000만개, 계좌 잔액은 41조원에 달하며 증권사 CMA는 계좌수 약 800만개, 계좌잔액은 34조원 수준으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규모는 전체의 80% 수준이다.

신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증권사 CMA계좌를 가지고 있는 금융소비자들도 예금보호를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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