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나래상호저축은행 12일부터 정상영업

예나래상호저축은행이 12일부터 정상영업한다.

예나래상호저축은행은 지난 7일 영업인가 취소된 전일상호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가교저축은행으로서 일부 자산과 5000만원 이하의 예금 계약을 이전시켰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종전 전일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5개 지점을 예나래상호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꾸고 신규 여수신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일저축은행에서 계약 이전된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당초 약정이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단 계약 이전에서 제외됐던 전일상호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12일부터 5000만원 한도로 예금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총 지급예상액은 약 6050명에 대해 3000억원 규모이다.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예금은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파산배당으로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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