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조항, "자리잡아야" vs "공정 경쟁해야"
농협보험이 보험업법을 적용받지 않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농협과 보험업계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농협은 보험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동안의 공제 스타일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보험업계는 다른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3일~14일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가 예고되면서 농협과 보험업계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위에 앞서 생명·손해보험사 사장단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보험업계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 사장단은 "농협보험의 특례는 보험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친다"면서 "법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국회에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농협공제는 원래 조합원(농민)들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관행적으로 일반인에게도 보험상품을 판매해왔다. 때문에 전국 농협은행과 농협조합을 바탕으로 농협공제는 2008년 기준 수입공제료는 7조7000억원, 업계 4위권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농협법 개정안의 쟁점은 농협공제가 농협보험으로 전환되도 지금같은 관행이 인정된다는 것.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보험 전환할 때 '방카슈랑스 룰'을 5년간 유예하도록 돼 있다. '방카슈랑스 룰'이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보험상품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이 25% 이하 되도록 하고, 보험판매 전담직원을 2명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즉 5년간 기존의 관행대로 농협은행과 농협조합에서 농협보험 상품을 100%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1500여명의 공제상담사가 향후 2년간 보험설계사와 같은 자격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불완전판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보험업계는 다른 보험사와의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서 유예기간등의 특혜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농협보험의 규모와 성장률은 타 보험사를 압도하는 만큼 특혜가 굳이 필요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시장에 진입할때 농협처럼 특혜를 받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보험사로 전환하려면 다른 보험사와 동일하게 보험업법의 규정을 받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농협측은 농협공제는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농민에 대한 재해보험 등을 많이 취급한 공적역할이 컸던 만큼 유예기간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