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 공시]태창기업,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7일 태창기업이 주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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