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쌈지, 4억원 규모 부도 발생

쌈지는 7일 4억4684만6388원 규모로 발행한 약속어음금 위변조가 각하돼 부도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외환은행 선수촌지점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3매가 지난해 12월7일 어음위변조로 신고됐고 금융결제원 심의로 전날(6일)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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