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0-03-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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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폴켐(033190)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 계속사업 손실 발생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폴켐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