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역세권 소형평형의무 비율 완화

도심 역세권에 소형주택 공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철, 지하철역 승강장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 교차점 500m이내의 교통 요지의 경우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져 해당 지자체가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지면적과 주차장 설치 기준도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도입했다. 이는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범위는 국철, 지하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다.

세부적인 대상지로는 철도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으로 규정했다. 또 철도, 지하철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절지를 포함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기준도 크게 완화했다. 학교시설의 경우 교지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주차장의 경우 기존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소형평형 의무 비율도 기준을 대폭 수정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 이상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이 외의 지역은 동일하게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 7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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