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월풀과 특허침해 소송 사실상 승리 (상보)

월풀이 LG전자에 대해 미국 델러웨어 지방 법원에 제소한 냉장고 특허침해에 관한 배심원 평결 결과에서 LG전자가 사실상 승소했다.

12일 LG전자에 따르면 제소된 특허는 월풀의‘냉장고 내측 벽면 변형 방지 기술’,‘얼음 저장 및 이송장치에 관한 특허’와 LG전자의 ‘디스펜서 물꼭지 회전구조에 관한 특허’로 총 3건이다.

배심원은 월풀의‘냉장고 내측 벽면 변형 방지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무효 판결을 내렸다. LG전자의 디스펜서 물꼭지 회전구조에 관한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 유효판결을 내렸지만 월풀의 침해는 없다고 판결했다.

얼음 저장 및 이송장치에 관한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 유효를 인정했지만 LG전자의 3도어 냉장고는 특허 비침해, 양문형 냉장고는 일부 구형모델에 대해 특허 침해 판결을 내렸다.

얼음 저장 및 이송장치에 관한 특허의 경우 이미 지난 2월 ITC에서 무효 및 LG 제품 침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된 바 있다.

부분침해 판결에 따른 손해 배상액은 178만 달러로 월풀의 주장금액 1800만 달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판결은 최근 도요타 사태 등으로 높아진 미국내 반 외국 기업 정서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반 시민들(배심원)이 대체적으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LG전자측 설명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오는 12월경 예정된 판사의 최종 판결까지 ITC 승소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리설득 작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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