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한화證 직원, 일임매매 위반 금감원 '견책'

금융감독원이 대신증권, 한화증권 직원에 대해 일임매매 위반으로 징계 조치했다.

24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대신증권 및 한화증권 직원 각각 1명에 대해 ‘견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견책 조치를 받은 대신증권 및 한화증권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으면서 일임이 허용된 수량가격 및 매매시기 뿐만 아니라 일임이 금지된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한 결정까지 포괄적으로 일임 받았다.

옛 증권거래법에서 증권사는 고객의 위탁을 받은 경우 수량, 가격, 매매시기에 대한 결정을 일임 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만 주식 등 유가증권의 종류나 종목 등은 반드시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적발한 대신증권 직원의 위반금액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24개 종목 총 8억6000만원에 달했다.

또한 한화증권 직원은 거래금액이 총 3억6200만원에 이르는 일임매매거래 제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대표이사
한두희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 공시
[2025.12.16]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5.12.15] [기재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율공시)

대표이사
오익근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5명
최근 공시
[2025.12.16] 일괄신고추가서류(기타파생결합증권)
[2025.12.16]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