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보험 사외이사 제도도 개편된다

CEO와 분리 등 독립성 강화...임기제한, 교체의무는 완화될 듯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의 사외이사도 대폭 개편된다.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은행권처럼 보험사와 증권사의 이사회 의장도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CEO)와 분리하고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험협회에서 은행 사외이사제 모범규준을 갖고 자체 무범규준을 늦어도 3월 중순까지 만들 것"이며 "증권사도 운영 실태를 파악해 이를 토대로 모범규준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국장은 "증권사와 보험사는 산업자본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라며 "저축은행은 자발적으로 동참하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행의 경우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뽑되 사외이사들의 대표인 선임 사외이사를 도입하면 CEO도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은 매년 선출하도록 개편했다.

그러나 보험사와 증권사의 경우 은행보다 사외이사 임기 제한과 주기적인 교체 의무 등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사회장과 CEO의 분리나 사외이사 자격 요건 강화 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은 모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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