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ㆍ최은영 회장 계열분리 수월...한진해운 실적 따라 발걸음 빨라질 듯


일반적인 계열분리는 공정거래법상 규정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다는 것을 뜻한다. 계열분리 수단으로는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반면 조양호 회장과 최은영 회장이 친인척 관계인 것을 감안하면 계열분리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친족분리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최은영 회장은 조양호 회장의 동생인 조수호 회장의 미망인이다.
분리대상 회사 또는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모(母)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인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 그룹의 동일인측이 친족 측 회사에 대한 보유주식이 각각 3%(비상장회사 10%) 미만이고 분리대상 기업도 모기업 대한 보유주식이 각각 3%(비상장회사 15%) 미만이어야 한다. 또 모그룹과 분리대상간의 임원겸임과 자금대차, 채무보증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런 가운데 조 회장과 최 회장의 친족분리는 다른 대기업집단과 달리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친족분리를 위해 정리해야 할 지분이 많은 가운데 자금대차와 채무보증 등의 문제도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의 올해 실적 여부에 따라 본격적인 친족 분리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재계 일각의 분석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한진해운홀딩스의 지분 5.53%(79만529주)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지배하에 있는 대한항공이 보유 중이다. 한진해운의 지분 5.53%(410만주)도 대한항공이 보유 중이다. 또 한국공항이 보유 중인 두 회사의 지분은 각각 3.54%다.
우선 최 회장측은 계열분리를 위해 현재 주가와 발행 주식수가 적은 한진해운홀딩스의 대한항공과 한국공항의 보유 지분을 사들여야 한다. 또 한진해운에 대한 대한항공과 한국공항의 지분 중 5.87%+1주만을 매입하면 친족분리를 위한 지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지난 6일 한진해운홀딩스와 한진해운의 종가가 각각 1만3300원과 2만3350원인 점을 감안하면 친족분리를 위한 지분 매입비용은 1120억원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다.
친족분리를 위한 채무보증 문제도 어렵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9월말 현재 한진해운홀딩스의 그룹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 규모는 2273억원이지만 이는 모두 공정거래법상 제한되지 않는 것들이다. 친족분리를 위해 해결해야 할 채무보증이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진해운 관계자는 “아직까지 계열분리를 위한 계획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