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법 형사항소30부는 10일 판결문에서 "공인의 사생활 관련 루머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시 유포된 쪽지의 처음 작성자가 밝혀지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이 이 쪽지를 전송했다. 최씨의 자살에 대해서까지 책임 지울 수 없고 본인이 반성하는 점을 인정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탤런트 안재환이 쓴 사채 40억원 중 25억원이 최진실의 돈'이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쪽지를 재전송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