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농협보험은 특혜"

반대 의견 농림부 장관에게 건의

보험업계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면담하고, 농협보험 특혜에 대한 보험업계의 의견을 건의했다.

3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오후 2시30분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을 면담하고, 지난 10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 중 농협보험에 방카슈랑스 관련규정의 적용유예(10년), 단위조합의 보험대리점 간주 및 농협은행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간주 등 특혜를 부여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면담을 통해 생·손보협회장은 농협보험이 특혜를 받고 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기존 보험사와의 규제차이로 인한 규제사각지대를 발생시켜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등 형평성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또 한·미 FTA 및 한·EU FTA 합의사항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며 타 금융사에 부정적 선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유예에 따른 보험모집조직의 대량실업이 야기되며 농민 등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권을 침해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했다.

생·손보협회장은 "향후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협보험이 특혜없이 보험업법을 적용받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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