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한은행, 경기도 도금고 지정

농협중앙회와 신한은행이 2010년 4월1일부터 2013년 3월31까지 3년간 경기도 도금고를 맡게 됐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금고는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특별회계 금고는 신한은행에서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금고가 수행하는 취급 업무로는▲도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각종세출금의 지급 및 자금 배정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세입 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 증권의 출남 및 보관 ▲수입 증지의 출납 및 보관 등 금고 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일반회계 금고로 지정된 농협은 일반회계와 기초생활보장 기금 등 14개 기금을 관리하고, 특별회계금고로 지정된 신한은행은 의료급여 등 6개 기타특별회계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등 4개 기금을 관리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2010년 3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해 일반경쟁으로 금고를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0월 26일 금고지정계획을 일반경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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