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6514명 연체보증료 감면"

특별감면 캠페인에 신청자 몰려…내년 1월29일까지 혜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영세서민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연체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27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연체보증료 특별감면 시행 4주 만에 총 6514명이 연체 및 추가보증료 감면을 신청해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가 보증료가 연체된 1만4000여명 중 절반 정도가 구제를 받은 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 29일까지 연체고객이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밀린 보증료를 일시에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보증기한 경과일 이후 발생한 가산보증료(보증 잔액의 0.5%)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처럼 감면혜택이 크다 보니 금액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장기연체자를 중심으로 신청이 늘고 있다.

수년째 전세자금대출 보증료를 연체한 김 모(경기 김포) 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본의 아니게 보증료를 밀리게 됐는데 이번 기회에 정상보증료 80여만원을 납부하고 40만원의 연체보증료를 감면받았다"며 "연체금액이 갈수록 쌓여 걱정이 많았으나 큰 짐을 던 것 같아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구제해줄 계획"이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보증이용고객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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