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전 연인 살해' 60대 男, 이번엔 구속⋯법원 "도망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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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 (연합뉴스)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박석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60대)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 B씨(7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범행 동기와 피해자 협박 여부, 전자발찌 해제 시점을 기다렸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는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살해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범행 이후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피해자 옆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상태가 호전된 지난 6일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특히 피해자 B씨는 생전 A씨를 경찰에 네 차례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9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두 차례 송치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B씨의 집을 찾아가 목을 조른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스토킹과 폭행,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폐암 4기인 A씨가 수술 직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데다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잠정 조치에 따라 지난 7월 23일부터 한 달간 구치소에 유치됐으며, 석방된 뒤에는 지난달 22일까지 두 달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종료된 지 약 2주 만에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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