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급락에 반대매매 급증 우려 완화

▲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거래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주가 급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진 신용거래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쏟아지며 증시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증권회사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6일 열린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날 코스피는 미국 AI·반도체주 급락 여파로 6.02% 떨어진 5059.69에 마감했다. 장중 5000선이 무너지면서 서킷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잇달아 발동되는 등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면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도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해당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과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금투협은 9월 23일 마련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 등 신용거래 관련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