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 개회…행감·예산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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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경북도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43일간 일정
도정질문·행정사무감사·2027년 예산안 심사
자치권 강화 위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43일간 일정으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2027년도 경북도·경북교육청 본예산안과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민생 조례안을 심사·의결한다.

아울러 제13대 경북도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예정돼 있어 정책 추진 성과와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례회 첫날인 6일에는 정용채·정윤태·도희재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산불 피해 보상대책, 울릉군 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 학교 체육관 개방 및 체육시설 중복 투자 문제 등을 질의한다.

이어 9일부터 14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청과 교육청, 출자·출연기관 등 82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현장 방문과 자료 분석을 병행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진행되며 올해 마지막 도정질문도 이어진다.

12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의결하며 올해 회기를 마무리한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가 현장의 목소리와 도민 제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생산적인 감사가 돼야 한다”며 “예산안 심사에서는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재정 안정화와 자치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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