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도시란 어디일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란 대도시 및 산업단지를 말한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빼면 대도시가 된다.
법인이 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취득세 등의 세율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여부에 따라 12.4%, 13.4%가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등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1 또는 1.3%)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에 법인을 설립하고 과밀억제권역 내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1.1%(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1.3%(국민주택규모 초과)가 적용된다.
대도시 내에 설립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공시가격 1 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일반세율이 적용될까? 이 경우 적용세율은 지방세법상 중과제외주택에 해당하더라도 대도시중과대상에 해당하는경우 12.4% 또는 13.4%의 세율이 적용된다 (행안부 부동산세제과-2469, 2020.9.17).
참고로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라 할지라도 비과밀억제권역 내 임대용부동산(주택 포함)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대도시 내 설립한 지 5년을 경과한 법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라면 일반세율(1.1 또는 1.3%)이 적용된다.
연부취득에 있어 법인설립일(또는 대도시전입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 연부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또는 5년을 경과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취득세중과가 적용될까? 연부(매매계약서상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과세율 적용여부 판단시점은 연부금이 모두 지급된 날 또는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일이 타당하다(의정부지방법원2025 구합10797, 2026.10.01.). 양경섭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