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다수결의제, 일반주주 경영 참여 제약

▲한국의결권자문
한국의결권자문이 오스코텍의 초다수결의제 폐지와 이사 3명 선임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에 모두 찬성을 권고했다.
한국의결권자문은 2일 발간한 의안분석보고서에서 이달 30일 열리는 오스코텍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정관 변경안과 이사 선임안에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오스코텍의 현행 정관은 이사 2명 이상의 동시 해임이나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 선임·해임 등에 발행주식총수의 80% 이상 찬성을 요구한다. 해당 조항을 변경할 때도 같은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번 정관 변경안은 이들 초다수결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초다수결의제는 이사 선임·해임 등 주요 안건의 의결 요건을 법정 기준보다 높여 경영권을 방어하는 제도다.
한국의결권자문은 주주총회 참여율을 고려하면 발행주식총수의 80% 이상 찬성을 얻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초다수결의제가 일반주주의 경영 참여와 감시를 제약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종성 사내이사, 김성연 기타비상무이사, 박종철 독립이사 후보의 선임에도 모두 찬성을 권고했다. 또 이사회 확대 개편이 지배구조 안정화와 제노스코의 완전 자회사화 추진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완전 자회사화 과정의 이해상충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외이사 중심의 특별위원회 등 독립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