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학년 '성매매 의혹' 보도한 기자, 2억 배상 판결⋯1심 "합리적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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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학년. (출처=더보이즈 SNS)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지난 23일 주학년이 기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주학년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는 소속사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주학년이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이후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학년과 전속계약을 해지했으며 주학년은 활동 중이던 더보이즈에서도 탈퇴했다.

그러나 주학년은 술자리 참석은 인정하면서도 성매매는 적극 부인했다. 또한 허위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씨를 상대로 위자료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도한 주학년의 성매매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기사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A씨가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만으로는 주학년이 성매매를 했다고 추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의혹을 뒷받침할 충분한 사실 확인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이돌 가수는 이성 교제만으로도 이슈가 되는 직업적 특성이 있고, 성매매 의혹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이를 보도하려는 기자로서는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사 제목과 표현 방식,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정도,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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