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돌봄에 月154만원 지원…"AI 시대 ‘국민활동급여’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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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AI 시대 소득보장 방안 논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비정규직·자영업자까지 지원
2028년 직업훈련 급여 시범 도입…2030년 육아·돌봄까지 확대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26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AI 대전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공개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경제자문회의)

AI 시대에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육아·돌봄 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활동급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으로 소득보장 대상을 확대해 일자리·소득 격차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대통령 자문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6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AI 대전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역량개발과 소득보장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대안으로 국민활동급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홍 교수는 "전체 취업자가 약 2900만 명인데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약 1556만 명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AI 전환의 충격을 크게 받을 집단이 바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훈련 체계는 회사에 남을 사람을 위한 것이지 회사를 떠나야 할 사람을 위한 훈련은 아니다"라며 "훈련비가 있어도 그 기간에 소득이 끊기면 생계 부담 때문에 훈련 참여 자체가 막힌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가 제안한 국민활동급여는 직업훈련과 육아·돌봄으로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다. 1단계에서는 경력 전환과 직업 진입을 지원하는 '국민역량급여'를 도입해 훈련 기간 최대 12개월간 급여를 지급한다. 2단계에서는 육아·돌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생애 최대 지급 기간을 24개월로 늘리는 방안이다.

급여는 조세로 지급하는 정액 기본급여와 사회보험 기여금을 활용한 소득비례 보충급여로 구성된다. 기본급여는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70%인 월 154만~179만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홍 교수는 "이 급여는 훈련을 잘 받았거나 돌봄을 잘했다는 데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 활동 때문에 잃게 된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AI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더라도 그 성과가 일자리와 소득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다면 경제의 성장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사이에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 새로운 역량을 배우고 싶어도 당장의 생계 문제 때문에 배움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훈련비 지원에 더해 훈련 기간 소득 지원이 병행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재편을 위한 소득보장 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일정 비율을 활용해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전용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래대응기금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재원을 배정할 것을 제안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경제 성장을 이끄는 반도체나 전자부품 등은 수익이 커지고 있지만 노동의 몫은 줄어들고 있다"며 "AI에 고도로 노출된 직종은 기존 인력을 유지하면서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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