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최종 고시…2027년 군소음피해 보상에 적용

▲광산구청사 전경. (사진제공=광산구)
국방부가 제2차 광주 군 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26일 광산구에 따르면 국방부와 공군본부는 이날부터 11월15일까지 '소음대책지역 조회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주민의견을 접수한다.
주민들은 누리집에서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군 소음영향도 조사는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의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보상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 소음등급과 피해보상 기준이 정해진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주 군 공항과 군 사격장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제2차 소음영향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11월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기후에너지진흥원 다목적강당에서 열린다. 시민대표와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주민들이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대면·비대면 의견조회를 마친 뒤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소음영향도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확정된 소음영향도는 2027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