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무원 20여명 불구속 송치

▲군위군 (이투데이)
대구경찰청은 농어촌 지역의 민생지원금 등 혜택을 노리고 대구 군위군으로 허위 주소지 이전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군위군 공무원 20여명 등 40명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11월~2026년 1월까지 대구 등 다른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군위군으로 옮겨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피의자 중 일부는 위장전입을 마친 후 군위군에서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까지 실제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