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약국 버스킹 '약사법' 위반?⋯소속사 "법적 문제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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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기찬SNS)

가수 이기찬 측이 약국 버스킹을 둘러싼 약사법 위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2일 이기찬의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정식 법률 검토를 마친 결과 해당 공연은 약사법상 부당한 호객·환자 유인 및 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본 공연은 관객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구매나 조제를 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할인 혜택, 경품류 연계, 약국과의 금전적·대가적 약정 또한 일절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역시 약국에서 의약품이 아닌 음료나 통상적인 개업선물 등을 무상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약사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며 “약국이 비용을 부담하지도 않은 제3자(가수·기획사)의 순수 문화 공연을 의약품 판매를 위한 부당한 유인 행위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국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없다며 “가수와 관객이 조제실이나 의약품 보관 구역에 출입하지 않았고 공연으로 인해 조제나 복약지도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실도 없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도 공개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기찬이 공연한 충주의 한 약국과 관련해 충주보건소에 약사법 위반 여부를 문의한 결과 “위반 혐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소속사는 “가수 및 소속사의 공범 책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약사법 해당 조항의 의무 주체는 ‘약국 개설자’”라며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약국 개설자의 위법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가수와 소속사에 대한 공범 책임 또한 전혀 성립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기찬은 최근 2002년 발표한 히트곡 ‘감기’를 새롭게 편곡한 ‘감기(2026)’를 선보이며 전국 약국에서 버스킹 공연을 진행해 왔다.

서울을 비롯해 춘천, 대전, 충주, 인천 등 여러 지역의 약국을 방문한 그는 약국에서 ‘감기’를 부른다는 이색적인 콘셉트로 화제를 모았다. 팬들 사이에서는 ‘감기찬’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러나 공연이 인기를 얻으면서 약사 사회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유명 가수의 공연이 특정 약국의 고객 유치나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

이에 소속사는 이번 버스킹이 특정 약국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가 아닌, 노래 ‘감기’와 약국이라는 공간을 결합한 무료 문화 공연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법리적 요건과 현장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기된 약사법 위반 소지 보도는 아티스트와 참여 약국 모두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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