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 방화범의 사기 주장…특허 등록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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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게 문건을 펼치고 있다. A씨는 범행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허 법인이 사기를 쳤다"라며 취재진을 향해 문건을 펼치며 경찰서로 들어갔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이 피해 특허법인들을 통해 운동기구 디자인을 본인 명의로 등록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근력운동기구’, 2020년 ‘운동기구’ 디자인을 각각 특허청에 등록했다. 두 디자인의 등록공보에는 디자인을 만든 ‘창작자’와 권리를 보유한 ‘디자인권자’가 모두 A 씨로 기재돼 있다.

2019년 등록된 근력운동기구는 같은 해 4월 17일 출원돼 8월 23일 등록됐다. 등록 대리는 이번에 불이 난 신명빌딩 3층에 입주한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가 맡았다. 이 기구는 양쪽 받침대가 원통형 봉을 지탱하는 형태로, 사용자가 봉 위에서 균형을 잡거나 몸을 회전하도록 설계됐다.

2020년 운동기구 디자인은 같은 해 2월 12일 출원돼 12월 4일 등록됐다. 대리인은 또 다른 화재 피해 건물인 한양빌딩 4층에 입주한 특허법인이었다. 두 건 모두 특허법인이 등록 절차를 대행했고, 등록 당시 권리는 A 씨에게 부여됐다.

경찰은 A 씨가 해외 상표 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온라인 등록증만 발급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종이 등록증을 요구하며 변리사가 자신의 상표를 훔쳤다고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로 압송되던 중에도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 쳐서”라고 주장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그해 12월 두 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을 위협했으며, 이듬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에는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두 건물은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져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두 화재로 총 19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5명이 중상으로 분류됐다. 신명빌딩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던 1명은 호흡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명빌딩에서는 60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A 씨는 범행 후 택시와 도보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4시 16분께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범행 전에는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강서구 주거지를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수서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사흘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인화물질 준비 경위, 범행 수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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