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 항소심, 12월 17일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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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하이브 청구 기각…255억원 풋옵션 소송은 별도 진행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관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12월 17일로 정해졌다.

16일 민 전 대표가 이끄는 오케이레코즈에 따르면 첫 변론은 12월 17일 오후 2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하이브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하이브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진제공=하이브)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주주간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2월 12일 1심 선고 직후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재판부는 당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도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건은 별개의 소송이지만,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1심에서 병행 심리됐다.

민 전 대표 측은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서로 다른 재판부에 배정됐으며, 풋옵션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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