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대형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이 당시 현금 600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3일 범행 현장에서 현금 약 220만원을 떨어뜨렸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소지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금 400만원 이상을 추가로 발견했다. 범행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은 모두 6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범행 전 금을 팔아 현금을 마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13일 인천의 한 대형 상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여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시민 8명이 다쳤으며, 이 중 심정지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은 10대 여성은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나머지 7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병원 진료 후 자진 귀가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었으며, 이를 사회에 알리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