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가 구치소에서 우표를 걸고 도박을 벌이다 징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KBS 등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지난해 7월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당시 우표를 판돈으로 도박을 벌이다 적발돼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았다.
금치는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일정 기간 별도의 징벌거실에 홀로 수용되는 처분이다. 이 기간에는 접견과 전화 사용, TV 시청 등도 제한된다.
당시 이은해는 A4 용지를 잘라 만든 카드를 이용해 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돈으로 사용된 것은 현금이 아닌 우표였다.
교정시설에서 우표는 사실상 현금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자들은 우표를 걸고 화투나 카드 게임은 물론 오목과 바둑 등을 즐겼으며,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도박에도 우표를 사용했다.
우표는 도박 외에도 다른 수용자에게 빨래나 청소 등을 맡기는 대가로 사용되거나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꾸는 데 활용되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우표 등을 걸고 도박하다 적발돼 징벌을 받은 수용자는 1021명에 달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 100만원 이상의 우표를 구매한 수용자도 289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우표 구매가 모두 도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용자의 서신 교환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구매 자체를 제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은해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다이빙하도록 유도한 뒤 물에 빠진 남편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은해가 내연관계였던 조현수와 공모해 남편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은해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2023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은해는 이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인천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